제2연평해전·천안함 유품, 국가유산으로 관리한다

입력 2024. 09. 29   15:42
업데이트 2024. 09.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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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
보훈 상징물 예비문화유산 선정 추진
보존·지속가능한 활용 위한 긴밀 협력

강정애(왼쪽 셋째) 국가보훈부 장관과 최응천(왼쪽 넷째)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강정애(왼쪽 셋째) 국가보훈부 장관과 최응천(왼쪽 넷째) 국가유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보훈부)와 국가유산청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보훈 상징물이 국가유산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가유산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 미만이라도 향후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장병들의 유품과 각종 상징물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기로 했다.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의 보훈 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현충 시설을 비롯한 국가 보훈 상징물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국가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 보훈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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