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국방전산정보원장·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용

입력 2024. 09. 10   16:55
업데이트 2024. 09. 10   16:57
0 댓글

국방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김한성 국방전산정보원장(왼쪽),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오른쪽)
김한성 국방전산정보원장(왼쪽),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오른쪽)



국방부는 10일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국방전산정보원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각각 김한성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특임교수와 홍창식 변호사를 9일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전군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를 담당한다. 국방부 청사 내 정보화 기반 설비 구축과 정보화 환경조성 업무도 하고 있다.

신임 김 원장은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해 약 28년간 육군정보체계관리단장, 사이버작전사령관,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내 정보화·사이버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정보통신 전력 획득과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국방 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초연결·지능화로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방전산정보원으로 기관 발전을 통해 국방혁신 4.0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수립, 군사법원·군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해석, 군법무관 선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 홍 법무관리관은 법무사관 58기로 임관해 1993년부터 약 27년간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육군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군 군사법원 지휘·감독, 육군 법무병과 역량 강화, 군 사법제도 정책 수립 등 경험을 보유한 군 법무 분야 최고수준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는 “홍 법무관리관이 전역 후 법무법인에서 각종 민·형사 사건과 국방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송무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군과 민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각종 업무를 원만히 해결하고 군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우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