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신무기 출현에 따른 적용과 실제...민간인 보호 예외 없어

입력 2024. 08. 30   17:31
업데이트 2024. 09. 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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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바로알기 - 정밀한 감시·정찰능력 인도적 목적 활용 가능

군사 목표물만 공격 등 국제법 적용
작전목표·계획 수립할 때 고려해야
장시간 잠재적 표적 관찰 가능해져
고성능 정보 수집·전달…검증까지
공격시 민간 주민에 사전경고 가능
우크라, 러 군인 ‘항복 절차’에 이용

 

러시아의 오리온 무인항공기. 출처=디펜스익스프레스
러시아의 오리온 무인항공기. 출처=디펜스익스프레스

 


군사용 드론 운용 관련 국제법 존재할까


지난 8월 21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총 45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로이터·8월 21일 자 보도). 이처럼 무력충돌 중인 두 국가가 드론을 이용한 공중전을 수행한 것은 과거와 다른 현대 무력충돌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력충돌 시 군사용으로 운용되는 드론에 관해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 존재할까? 이는 기존의 무력충돌 관련 국제법이 드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따른 판단

먼저, 1977년 채택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 기술인 신무기나 전투 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 개발, 획득 및 채택 과정에서 국가는 무기나 전투 수단 사용이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전쟁법으로 알려졌으나 본지에서는 무력충돌법으로 사용함)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기 사용을 방지하고, 신무기의 개발, 획득, 편제 전에 그 합법성을 판단해 사용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 국제법 주체인 국가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을 교육하는 것도 포괄적인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을 이용한 항복 영상 캡처. 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을 이용한 항복 영상 캡처. 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무력충돌법 일반원칙 준수 예외는 없어 

다음으로 군사용 드론의 운용 시 무력충돌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핵무기 사건의 권고적 의견’에서 무력충돌법의 확립된 원칙과 규칙은 모든 형태의 전쟁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종류의 무기에 적용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무력충돌법의 일반원칙으로 대표되는 구별·비례·사전 예방의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민간인과 민간물자를 전투원 및 군사 목표와 구별해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할 수 있다는 ‘구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드론의 운용 시간 향상과 첨단기술 발달로 정확한 군사 목표를 특정할 수 있고 ‘구별의 원칙’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신 영상 기술을 탑재해 수천㎞ 떨어진 곳에 있는 개인의 얼굴도 세밀하게 볼 수 있어, 다른 무기체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무인항공기 기술은 조종석에서 제한된 정보로 공격하는 유인에 비해 향상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느끼는 공포에서 비롯된 성급함과 분노를 제거해 공격 대상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의 오폭(예를 들어 이라크전 당시 사담 후세인에 대한 오폭으로 무고한 민간인 살상이 보도됨)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 지휘관은 최소한 기존 유인에 의한 공격보다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구별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지시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드론을 활용한 공격 시 군 지휘관은 정당한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비교해 예상되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부수적인 피해가 과도할 경우 금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5항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얻는 군사적 이익에 비해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에 대해 예상되는 피해가 과도하다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필자는 무력충돌 시 드론의 운용은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도 첨단 기술로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부수적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은 공격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교전 당사자가 공격 전, 그리고 공격 중 민간인과 민간물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단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추가의정서 제57조 제1항에서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서 민간인과 민간물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민간 주민 공격에 관한 유효한 사전경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장시간 공중 체류가 가능해 잠재적 표적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점, 첨단 센서를 사용해 고성능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점, 통신체계로 수집한 정보를 지상군, 영상분석 전문가, 표적 전문 장교, 군법무관 등에 실시간 전파할 수 있어 검증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지휘관들이 공격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드론이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효한 사전경고를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무력충돌 시 다양한 운용·확장 가능성

앞으로도 무력충돌 시 드론 운용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먼저 지상과 수중에서의 드론(무인 수상정 또는 무인 잠수정) 개발과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엔군축연구소(UNIDIR)에서는 드론과 같은 무인체계에 대해 무인 항공기(UAV), 지상 무인기(UGV), 해양 무인기(USV)로 분류했다. 무인체계 개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 또한 공중, 지상, 해양의 세 가지 환경 영역에서 통합된 무인체계를 도입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드론의 사용은 공격 외에 인도적인 목적의 활용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군인의 항복 절차를 진행하는 일명 ‘I Want to Li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했다. 사전 연락을 통해 일정 지점에 항복하고자 하는 러시아 군인이 도착하면 드론의 광학 기능을 사용해 손을 들고 정지해 있는 것을 식별해 항복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드론이 일정 방향으로 비행하면 항복한 군인은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따라가는 방식이다.

무력충돌 시 드론과 같은 신무기의 운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금지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적용되더라도 무력충돌법의 규정과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체계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이 드론 등의 신무기를 규율하는 규칙 또한 기존 유인 체계에 적용되던 광범위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 작전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고은수(해군소령)는 고려대학교에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를 주제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해군사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해양법과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이다.
필자 고은수(해군소령)는 고려대학교에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를 주제로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해군사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해양법과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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