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 피고인 구속기소
문서 12건·음성 메시지 18건 등 빼돌려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28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과거 정보사 부사관으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상태였다.
A씨는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메시지 앱에 깔린 게임 속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A씨가 수사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 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누설된 정보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중국 요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6205만 원이라고 기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지난달 30일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은 군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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