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대책 마련”

입력 2024. 06. 17   16:45
업데이트 2024. 06.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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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집단 휴진 ‘불법’으로 간주
복지부, 비대면·진료 병원 안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간주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www.mohw.go.kr)나 건강보험심평원(www.hira.or.kr),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의료포털로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내려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복지부는 권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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