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급여비용 90% 본인 부담

입력 2024. 05. 27   17:20
업데이트 2024. 05.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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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쇼핑’ 관리 대폭 강화
7월부터 ‘본인부담률 상향’ 개정안
미성년·임산부·중증질환 등 ‘예외’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그만큼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는 셈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 수준이었다.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에 견줘 6.6배나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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