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유해성, 관련 부처가 직접 선별 검사

입력 2024. 05. 21   17:05
업데이트 2024. 05.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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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연 1억 건 관리는 ‘무리’ 판단
정부,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체계화
‘소비자24’서 직구 정보 제공안은 이행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21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그간 관세청 등에 한정된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는 1억 건이 넘는 데 비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을 밑돌아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애초 발표대로 이행된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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