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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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훈부)는 1일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주할 수 있다.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은 보훈복지타운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훈부는 앞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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