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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 02. 28   16:55
업데이트 2024. 02.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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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성과 <하> 인사지원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장관·참모총장 표창 등 상위 훈격 포상이 초급간부에게 적정하게 수여되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지난해 75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높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일조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와 함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2024년 2월 28일 촬영. 충북 괴산군 학군교. 2024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양동욱 기자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2024년 2월 28일 촬영. 충북 괴산군 학군교. 2024 학군장교 통합 임관식. 양동욱 기자



1. 실질 지원 확대
포상기회 늘려…임무수행 동기부여

국방부는 기존 장교후보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2023년 900만 원에서 2024년 1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2023년 750만 원에서 2024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사회초년생으로서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부사관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은 숙련된 전투기술을 보유한 병이 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전역 후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임관 1년 이내 4년 복무를 확정 지은 임기제부사관이다.

아울러 학군후보생 역량강화활동비를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선비용 처리 후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하고 결제금액의 80%를 지급했던 기존 역량강화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개인별로 입금함으로써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발비, 숙소비 등 사용처도 확대해 더욱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동기부여를 위해 포상기회도 확대했다. 그간 각급 부대의 초급간부는 군단장 이하의 표창을 받아 왔다. 하지만 참모총장 이상 높은 훈격의 표창일수록 수상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부사관 임관과정 교육성적 1위에게 수여하는 우등상장의 훈격을 기존 각 군 참모총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상향했다. 또 초급간부에게도 장관 표창이 적정수준 수여될 수 있도록 2024년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포상운영 계획에 반영했다.


2. 초급간부 사기진작
구직 청원휴가 신설…전역 후 취업 도와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초급간부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초급간부인 단기복무간부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구직활동을 위해 중·장기복무 간부는 전직지원기간을, 의무복무병은 구직청원휴가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따로 없었다.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단기복무 후 전역예정인 초급간부가 복무기간에 따라 3~5일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단기복무 간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중·장기복무 간부에서 단기복무 간부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내일배움카드에 필요한 자격확인을 발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2024년부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은 일반직 군무원 업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유도무기·항공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해 초급간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3. 지휘 여건 개선
책임 감경 관련 규정 개정…심리상담 지원도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대지휘 및 감독책임 관련 제도도 손을 봤다.

기존 지휘·감독 책임 요건으로는 지휘관(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만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묻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휘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평소 지휘·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신속한 사후조치로 사건·사고 확대를 방지한 경우 등에는 지휘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초급간부의 민간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부들을 위해 민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에게만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이를 지난해 5월부터 상담을 희망하는 모든 초급간부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상담 결과 법률·경제 문제나 알코올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심리상담 사업예산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청년세대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신청 및 승인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서 사전승인 제출 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 훈령 개정을 지난해 9월 완료했다.

국방부는 각 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 강조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감독함으로써 초급간부의 휴가 여건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 발굴한 추가 과제도 내실 있게 진행해 초급간부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용(육군대령)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초급간부들이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핵심”이라면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수많은 과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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