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방 환자관리 훈령’ 시행
현황 모바일 앱 통해 실시간 확인
군인 가족 군병원 진료 지원 확대
배우자·미성년 자녀 모두 포함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시행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은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범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18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 훈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을 포함한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의 진료비 청구방식이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로 변경된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병사 등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이를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 해당 진료비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되면서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걸렸다. 또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환급기간이 약 1~2개월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됐다. 이제까지는 다자녀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배우자와 첫째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가 면제·지원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으로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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