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체상금·소모적 법적 분쟁 해소 전망

입력 2024. 01. 17   16:34
업데이트 2024. 01.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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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K방산 브리핑
올해 달라지는 방산 제도
계약제도 개선 연구개발 환경 조성
수출 군함 감리업무 효율성도 높여


2024년에도 과학기술강군 건설과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전개된다. 방사청이 올해 개선을 추진하는, 달라지는 방위산업 제도를 소개한다.

5월 1일부터 방위사업법 개정안 시행

오는 5월 1일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추진하는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약제도가 개선 시행되는 것.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선순환 성장의 초석이 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추진했다.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에 2022년 10월부터 국회, 관계부처, 방산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쳤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5월 시행을 맞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와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 등 방위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R&D)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이 감면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해진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중도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면 낙찰자 결정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낙찰자 결정에서 가격보다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일괄수출허가’제도 3월 1일부터 적용 

군함 건조 때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과 관련해 ‘일괄수출허가’ 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 군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일괄수출허가는 특정 구매자, 최종목적 국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간 수출자가 대상 품목과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조선소가 해외선급을 통해 수출 군함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방사청으로부터 도면별 수출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했다. 그러나 방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 기간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조선소는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전문판정서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사업설명서 △사업 기간 기술보호대책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참부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제도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제도는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에 따라 추진됐다.

제도를 바탕으로 수출 상담을 하려는 때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 지정이 확실시되는 무기체계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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