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 이르면 2026년 개교

입력 2023. 12. 28   17:07
업데이트 2023. 12.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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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관 법률 20건 의결
KAIST와 함께 운영…공동학위 수여
관련 연구기관서 6년간 의무 복무해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과기사관) 설치법(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입학생이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2023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을 포함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20건이 상정·의결됐다.

과기사관 설치법은 첨단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과기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에는 군사학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은 KAIST와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졸업자는 소위로 임관시켜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6년간 의무 복무하게 했다. 만약 본인이 희망하면 학부 졸업 후 가산 복무를 전제로 KAIST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과연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인재 확보와 양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수 연구원 채용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주·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뒤 이를 국방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장관이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과 성인지 교육 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훈·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뒤 이를 국방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재직 당시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행정 기본법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이 법과 중복되거나 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허가 의제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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