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미송환 국군포로 인정·피해 규명 협조 촉구”

입력 2023. 12. 06   17:01
업데이트 2023. 12. 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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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 개최
국회·유가족 요구사항 등 현안 논의
정책·법령·전시실 구축 방안도 다뤄

6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군포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군포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미송환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국군포로의 선양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6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군포로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총리 훈령에 따라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열렸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비롯해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 포로 국내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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