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유세’ 못한다

입력 2023. 12. 05   17:04
업데이트 2023. 12.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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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90일 넘더라도 표시의무 위반 가중처벌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의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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