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협의체 구성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
단기복무장려수당·ROTC 지원비 인상
중간 간부 정원 늘려 ‘항아리형 구조’로
시간외수당·숙소·의료·교육 등도 손봐
국회 국방위, 관련 법률안 심의·의결
정부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에 나선다. 특히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과 30일 장성 진급 신고식에서 초급간부 단기 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등을 비롯해 초급간부·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노력을 당부하며 힘을 보탠 바 있다.
국방부는 우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학군(ROTC)사관생도에게 학기 중 매달 8만 원을 지원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모든 졸업자가 장기 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정원은 줄이고 중간 간부 정원은 확대해가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재 지원자 대비 58% 수준인 장기 복무 선발률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접적지역·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작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 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 수행을 합당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복지 및 주거 여건 개선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올해 간부 숙소 개선사업에 지난해 대비 44% 증액된 4586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을 충족할 계획이다.
내년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증액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이 지급되도록 내년 정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등 의료여건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 △국내외 위탁교육, 능력개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 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예산 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군인·군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에 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군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을 포함,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결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옥주·민홍철 의원)’은 격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오지 등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군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게 취지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동일한 주거 혜택이 지원된다.
국방위는 또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군 간부 중 여군 비율이 2027년 15.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군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주 의원)’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여군 친화적인 복무 환경 조성과 여군에 특화된 전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아미·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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