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 위한 법 개정 의견 수렴

입력 2023. 09. 14   16:42
업데이트 2023. 09.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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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업계·관계기관 설명회


방위사업청이 14일 개최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김동규(육군대령·진) 계약제도발전과장이 하위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14일 개최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김동규(육군대령·진) 계약제도발전과장이 하위법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설명회에는 김동규(육군대령·진) 계약제도발전과장 등 방사청 관련 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및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도의 기술 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 감면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을 소개했다.

김동규 과장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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