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업계·관계기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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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설명회에는 김동규(육군대령·진) 계약제도발전과장 등 방사청 관련 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및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도의 기술 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 감면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을 소개했다.
김동규 과장은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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