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 처음 출전해 승리한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

입력 2023. 08. 08   16:56
업데이트 2023. 08.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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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기념일 제정 공포
방산 종사자 헌신 재조명·자긍심 고취
공제조합 가입대상 연구기관까지 확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처음 출전해 승리를 거둔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은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 방산 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 관련 주요 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후보일을 선별해 국민·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1592년 7월 8일이 1위를 차지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1592년 7월 8일은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건조한 거북선이 임진왜란 사천해전에서 최초로 승리한 날이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위상을 홍보해 K방산 브랜드 이미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방산업체·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제·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이 방위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연구기관이 방위산업공제조합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방위산업 발전·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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