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제도 이해 제고·무허가 수출 예방
다음 달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는 행사가 전개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다음 달 18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참가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상담회는 방산 수출입 허가 제도·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 업체를 찾아 진행됐다. 올해에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많은 업체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통합 방식으로 시행된다.
교육은 △방산 수출입 통제제도·허가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세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이다.
방사청은 아울러 상담회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하반기에 중부지역 거점 통합 상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상담 부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상담회에는 방산 물자 수출입·중개기업과 수출입 유관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losbyj@korea.kr) 또는 전화(02-2079-6839)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최근 국제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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