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는 ‘Foreign Military Sale’의 약자로서 ‘대외군사판매’로 번역된다. 미국이 1961년에 제정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과 1976년에 수정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군수물자와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미국 정부가 자국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방국을 대신해 군수업체로부터 미군 조달장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장비를 구매·판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군수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품질을 일정 기간 동안 보증하게 된다.
FMS에는 국가별 등급이 있다. 미국은 FMS 프로그램에서 자국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별 지위 등급을 3그룹으로 나누어 지정한 것이다.
즉, 1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2그룹은 NATO와 일본·호주·뉴질랜드·한국·이스라엘, 3그룹은 이집트·요르단·필리핀·태국 등 비(非) NATO 주요 동맹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1987년 3그룹으로 분류하였다가 200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무기수출통제법> 일부 수정하면서 2그룹으로 올렸다.
미국은 이 그룹에 따라 ▷기술 이전 ▷무기도입절차 및 기간 ▷품질보증비 ▷행정처리비용 등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FMS에 의해 수출입되는 장비들은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송회사가 담당하지만, 위험 장비로 분류될 때에는 안보수송체계(DTS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에 의해 수송되고 이 경우 그 수송비가 해당 장비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수송비처럼 자산사용비, 포장결박 및 취급비 등도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포함된 것이 행정비이며, 이는 장비 가격의 3.5% 수준으로서 오퍼 발행시 포함된다.
한편, FMS와 상대되는 구매 방식으로 ‘상용구매’(商用購買 Commercial Purchase)가 있다. 이는 국내 조달이나 FMS에 의해 조달이 불가한 장비, 물자, 수리부속 및 용역을 우방 국가의 일반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획득하는 구매 방법이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