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훈령’ 개정
가동률 보장… 기관별 역할 규정도
국방부는 15일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동률 보장을 위한 부품 관리, 수명주기 단계별 비용 분석·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은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수명주기관리 업무의 기본 절차·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후속 군수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관리를 신설하고 수명주기 비용 분석을 개정해 기본 방침, 절차, 기관별 임무를 정립했다.
먼저 부품의 신뢰성·단종관리·국산화 등을 고려해 ‘개선 소요 발굴→사업화→개선부품 적용’으로 연계되도록 부품관리 업무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무기체계 운용성 보장을 위해 획득·운영유지 단계의 부품관리 원칙, 기관별 역할, 업무 절차도 명문화했다. 부품관리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별된 개선 소요에 대한 사업화 추진 방안·절차도 정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요·획득·운영유지·처분에 이르는 수명주기 단계별 경제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국방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수명주기 비용 분석 업무의 원칙, 업무 절차, 기관별 역할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의 90%가 결정되는 점을 반영해 획득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분석·검증 보고서에 수명주기 비용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 무기체계는 획득 대안별 경제성과 재정계획 합리성 향상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운영유지비 심층 검토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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