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와 부품·소재 분야 밀접 연계 연구개발 관리 행정업무 간소화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9일 국방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 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방사청 예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 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 구현 △부품·소재 분야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 R&D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침 개정을 바탕으로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희망 업체에 국방기술 개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국제 공동 기술개발을 산·학·연 주관까지 확대해 방산 수출 협력 국가의 요구·특성을 반영한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방 R&D 사업에서 연구 주관기관을 ‘총괄(과제) 주관기관’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세분해 체계기술과 부품·소재 기술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국방기술 개발과 부품 국산화 개발을 연계해 장기적인 R&D 로드맵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방식·절차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과제는 종료평가를 시험평가로만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미한 R&D 계획 변경 절차는 정부 승인 없이 관리기관 자체적으로 승인하도록 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첨단 전력 건설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 R&D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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