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공동 발간

입력 2023. 02. 07   16:57
업데이트 2023. 02.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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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표지. 방사청 제공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표지.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증가하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

방사청은 7일 “국정원과 공동으로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 책자를 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물자 위주로 진행됐으나, 최근 방위산업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 기술은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8대 분야 45개 분류 123개 기술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센서(24개), 정보통신(34개), 제어전자(13개), 탄약/에너지(17개), 추진(10개), 화생방(10개), 소재(4개), 플랫폼/구조(11개) 등이다.

이에 방사청과 국정원은 방산업체가 해외에 기술을 수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술 수출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 체결 후부터 계약 이행까지, 계약종료 후 등 수출단계별로 내용을 구분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보안대책 체크리스트, 비밀유지서약서·계약서, 방위산업기술(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등 수출에 필요한 양식도 첨부해 활용성을 더했다.

책자는 방사청(www.dapa.go.kr)·국정원(www.nis.go.kr)·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탑재됐다. 방사청은 책자를 인쇄본으로 발간해 이달 내로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사청과 국정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침해사고를 예방해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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