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원가제에 맞게 최신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올해 신(新) 방산원가제도 시행에 맞춰 방산원가 대상 물자의 제비율 산정 실무 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비율은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요소다.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 여러 제품에 발생해 개별 집계가 곤란한 비용을 뜻한다.
새롭게 발간된 지침서에는 방산원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비율 산정 방법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결과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안을 추가 수록했다.
특히 올해 변경 시행하는 방산원가제도에 맞게 방산제비율 산정 범위 변경, 이윤 체계 단순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비목(費目)별로 최신화했다. 또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별 작성·제출 방법까지 통합 수록함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개정된 지침서가 방사청, 용역기관, 업체 등 제비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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