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군 무인기 북측지역 비행, 자위권 차원 상응조치"

입력 2023. 01. 09   17:06
업데이트 2023. 01. 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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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도발 따른 합법적 대응 강조


서울 용산 국방부 합참 청사 전경. 양동욱 기자
서울 용산 국방부 합참 청사 전경.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9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북한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우리 군 군사행동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이고,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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