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정 위한 공청회

입력 2022. 09. 18   16:04
업데이트 2022. 09.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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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관계기관 의견 수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법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이욱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에는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시 지체 상금 감면 및 유연한 계약 변경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업체의 방위사업계약 관련 불만을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금의 국가계약법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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