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계획 충무계획

입력 2022. 08. 22   17:57
업데이트 2022. 08.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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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계획이란 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민·관·군이 국가 총력전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비상대비계획(또는 전시대비계획)으로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은 1969년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비상대비계획으로 처음 수립된 이래 매년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충무훈련이나 을지연습 등과 같은 점검·훈련 등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오고 있다.


충무계획은 전시에 신속하게 국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여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 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실제 발생했을 경우 각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어떻게 동원하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한 국민생활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조치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는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제400호)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 제759호) 등이 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업무안내 ‘비상대비계획’ 및 ‘비상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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