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로 1’ 윤동주·홍범도 지사 등록기준지 갖는다

입력 2022. 07. 11   17:08
업데이트 2022. 0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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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최초 추진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無) 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최초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기준지(구 본적)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무호적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추진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유명을 달리해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서시(序詩)’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이전에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된다”며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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