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액 휴대전화로 확인

입력 2021. 11. 02   16:59
업데이트 2021. 11. 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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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 알림서비스 구축
비급여 제외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
‘나라사랑포털’로 신청…내달 첫 지급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에 정착되면서 우리 군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활용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병 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일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에 발맞춰 진료비 지급액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후보생 제외) 등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진료일을 기준으로 약 4~5개월 후 진료비가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재정관리단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MZ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맞춰 진료비 지급액을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25일 첫 지급하기로 했던 진료비 지급일을 12월 10일로 조정했다.

진료비 지급액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후 급여명세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나라사랑포털이나 소속부대 담당자에게 지급 희망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이메일 급여명세서와 문자 급여 알림서비스를 통해 매월 정기급여일인 10일 지급액이 안내된다.

올해 8월 1일 이후 진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전역한 예비역의 경우 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단은 지급 금액과 본인부담금,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병들의 진료비 지급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챗봇(Chatting+Robot의 합성어) 서비스에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도 탑재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앱에서 ‘국군재정관리단’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기택(중령) 급여운영과장은 “국정과제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12월부터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급액 안내를 위한 급여서비스 개선도 병행함으로써 장병급여복지 향상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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