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기업 ‘계약이행 지체 배상금’ 합리적 개선

입력 2021. 11. 01   17:10
업데이트 2021. 11. 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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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귀책사유 시 부분 부과


계약 불이행 방산기업이 내야 했던 ‘계약이행 지체 배상금(지체상금)’ 부과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일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도 체계업체에 전체 계약금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방산물자의 경우 체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이런 이유로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한다”며 “또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방사청 훈령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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