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 적용에 성공한 소형전술차량. 기아자동차 제공
방위사업청은 12일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의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산기업들은 수출 대상 국가가 규격화를 요구하더라도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이를 제시할 수 없었다. 방사청은 이렇게 무기체계 규격화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기업들을 돕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용 개발 품목의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먼저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으면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격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의 규격 제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오는 9월 규정 개정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기업의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의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규격화 제도 개선은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무한 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