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부품 우선 검토 제도적 장치 마련

입력 2021. 07. 07   17:05
업데이트 2021. 07.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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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산 부품 등록제도 본격 시행
업체 제안서 낼 때 적용 검토 결과 필수
 
앞으로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산 부품의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청은 7일 성능이 입증된 국내개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부품 등록제도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방사청은 해외 부품 도입 전 국산부품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는 공급의 기회가 확대되고, 체계업체는 해외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성능을 입증한 부품은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방사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하게 된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국산 부품 등록제도 시행으로 한 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해 정부의 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부품 기업이 매출을 지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핵심부품 개발 때 체계장착 시험평가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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