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 05. 11   17:02
업데이트 2021. 05.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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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이날부터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돼 승용자동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이날부터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돼 승용자동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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