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후 귀가자 미지급 급여 끝까지 찾아준다

입력 2021. 04. 29   16:18
업데이트 2021. 04.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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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부정확 1342명에 신청 안내 문자
재정관리단 홈페이지 계좌 등록 후 지급
 
입영 후 귀가했던 사람들 중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급여지급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반드시 접속해볼 것을 추천한다. 귀가 전 재영(在營)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관리단은 29일 “2016년 11월 30일부터 현역병 입영 후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가한 귀가자 4만5312명을 대상으로 재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중 계좌가 부정확해 급여가 미지급된 1342명의 급여지급 안내 및 지급 신청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입영 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은 귀가 전 재영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귀가 전 재영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삽입됨에 따라 해당 기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재정관리단은 귀가하는 인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2020년 6월 30일 귀가자 4만5312명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병무청 및 육·해·공군, 해병대 인사 기능과 협업해 대상자 및 계좌를 파악해 현재까지 4만3970명에게 22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좌정보가 부정확한 1342명은 아직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급여지급 신청 안내를 하게 됐다.

재정단은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재정관리단 홈페이지(new.mnd.go.kr/user/fmc)에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업무 담당자 심사 후 매월 1일, 16일에 지급된다. 재정관리단은 대상자 전원에게 급여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택(중령) 급여운영과장은 “이번 급여 지급은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귀가자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고객 감동의 맞춤형 재정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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