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무인지상감시센서 시제 제작 착수

입력 2020. 12. 17   17:09
업데이트 2020. 12.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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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 주변 진동 탐지·적 접근 조기 경보
무기체계 사업 최초 ‘협약 방식’ 적용 
 
철책 주변의 진동 탐지 센서와 함께 영상·적외선 센서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는 ‘무인지상감시센서’가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일반전초(GOP),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지진동(地震動) 센서·적외선 센서·영상 센서를 조합·배치해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아군에게 경보해 주는 장비다. 탐지센서가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단말기에 경보가 울리고, 운용병이 영상센서를 통해 해당 지점 및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무장지대 내 통로나 수색로에 설치가 가능해 종심 깊은 경계작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철책을 중심으로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더해 군의 경계력을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소요군의 요구조건을 반영해 올해 9월 상세설계가 마무리됐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0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구개발이 성공할 경우 장비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감시 사각지역에 설치된다”며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이 장비는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눈여겨볼 점은 이번 사업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이 적용됐다는 것. 협약 방식은 계약 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해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협약 시범사업 추진 결과 협약 적용에 따라 요구조건과 설계 검토 시 책임소재 문제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호천(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사업과 제도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측면에서 보자면 연구개발 성공 시 군의 병력 감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제도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협약 적용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내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까지 보완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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