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자율성·책임성 높여 방산원가 신뢰 쌓는다

입력 2020. 12. 08   17:12
업데이트 2020. 12. 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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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성실성 추정제도·방산원가 구조개선 추진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업무에 성실성 추정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방산원가 구조개선에 대해 추진한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8일 성실성 추정제도와 방산원가 구조개선 추진설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제도 개선을 주도했던 방사청뿐만 아니라 협업으로 기여한 방위산업진흥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삼일 회계법인 등도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방산원가 구조 개선의 주요 골자인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와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 도입에 따라 ‘선(先) 검증 후(後) 적용 체계’를 ‘선 적용 후 검증(사유 발생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화한 활동들이 소개됐다. 또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을 위해 어떻게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민·방산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표준원가 개념 적용을 위해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을 산정한 활동도 발표했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해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다.

3가지 요건으로는 첫째 방산업체는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 제도(K-SOX·Korea Sarbanes-Oxley Act)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KD-SOX·Korea Defense Sarbanes-Oxley Act)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원가를 산정할 때는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원가관리체계(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인증을 유지해야만 제출한 원가 자료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

성실성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는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으로 활용돼 계약관(官)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심사가 생략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계약행정기간이 단축되고, 원가산정에 대해 방사청과 업체 간 신뢰성이 강화돼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핵심은 자율형 신(新)방산원가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방산기업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정부와 방산기업 간 신뢰를 쌓는 것은 물론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크고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구조개선 결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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