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입력 2020. 12. 02   16:58
업데이트 2020. 12.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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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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