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0년 7월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했다고 28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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