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여군 성차별’ 철폐 명령

입력 2020. 02. 18   16:48
업데이트 2020. 02.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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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무·지휘관 보직 허용


인도 대법원이 복무 분야·기간·연금 등 육군 내 성차별 조치를 철폐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청원 심사에서 “여성 장교는 남성과 육체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없다”는 인도 연방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육군 지휘관 보직에 여군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교육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10∼1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한 여성 대상 육군 복무 기간 제한 규정도 철폐하라고 명령했다.

육군과 달리 인도 공군과 해군은 이미 복무 기간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여군은 공군과 해군의 일부 전투 병과에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도 여군은 병참 등의 분야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면서 대령급 사령관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연금에서도 남자 군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병, 포병, 기갑부대 등 전투 분야에 대한 여군 장교의 지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인도 사회에 성차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인도 육군은 1992년부터 비의료 분야에서도 여군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여군의 수는 전체 인도 육군의 4%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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