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입력 2013. 12. 01   16:11
업데이트 2013. 12. 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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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


국방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강원 인제·화천·양구 등 전방지역에 객실과 목욕탕·PC방·당구장 등을 갖춘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부문에는 병사전용 복지시설을 비롯해 2015년까지 병영문화 쉼터 485동, 실내체육관 259동, 풋살경기장 403개소 등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휴가비는 현실에 맞게 식비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숙박비를 1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간부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2014년에 군 관사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대기 시간을 없애고, 2017년까지 1만4163세대의 노후관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협조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 등으로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도 높인다.

 군 가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원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6년까지 계룡대 등 군 밀집지역과 서북도서에 통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매년 200가족을 선정해 군 가족 힐링캠프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전방지역에는 보육아동 15명 이상 부대, 후방지역에는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로 재정립한다. 더불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219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부대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단급 부대에는 ‘군 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2015년부터 이사-관사입주-전입신고-자녀전학 등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PX 운영효율화 차원에서 PX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해 가격인하를 도모하고, 민간에 위탁 중인 해군 PX의 가격통제를 통해 과도한 인상을 억제한다.

 군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올해 국방부는 임신여군이 분만 가능 산부인과 30분 이내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 태아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확대, 모성보호 시간 도입, 육아휴직 기간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 산입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 향후 2017년까지 군부대 소재 분만 취약지역의 민간병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산부인과 군의관과 민간 계약직 의사를 충원한다.

 이 밖에도 장기 군의관을 매년 20명씩 확보하고 간호사와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군 의료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병원의 취약 진료 과목에 대한 민간병원과의 협업, 신속한 의무후송을 위한 119구급대와의 협조도 진행한다.

 전역 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전직지원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전역군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직지원을 시행해 소령·상사 이상 연금수혜 장기복무자에게는 일자리 나누기 형태의 봉사형 일자리를, 대위·중사 이하 연금 미해당 중기 복무자에게는 군무원 등 군내외 정규 일자리와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제대군인 일자리도 5만 개 직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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