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국방업무-‘국방개혁·업무혁신’ 강한 드라이브

입력 2005. 12. 28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6
0 댓글

장병 인권보장 강화 국가차원 군사법 제도 추진


국방부는 내년에도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방 운영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 추진과 국방 체제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 업무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발표된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간추렸다.

□ 인사·교육·복지 분야
▲군인의 육아 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지금까지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자녀(휴가 신청 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나 여군이 임신·출산하기 위해 1년 이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 기간 산입에서 제외됐지만 국가의 출산 장려·모성 보호 정책에 부응하고 여성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를 산입키로 했다. 군인사법(제49조) 개정 후(개정안 국회상정 중) 1월부터 시행 예정.
▲장병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내에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달 경기도와 영어마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또 장병이나 군 가족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경기 영어마을 안산 캠프’에 입소, 5박 6일간 영어 체험 학습을 받게 된다.
▲병영 내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 가능한 학습 인프라가 구축된다. 군 복무 간 정보화 단절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어 학습·자격 취득·교양 등의 지식 습득이 가능토록 병영 내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 설치·운영된다. 이를 위해 올해 인터넷 PC를 75개소에 525대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1995개소에 4만587대(총소요의 72%)를 보급한다.
▲군인연금 민원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군인연금증서·확인서, 주소 변경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가 군인연금 전산 시스템 개발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연금 관련 개인 정보 조회도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또 연금 관련 각종 안내와 홍보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진다.
▲내년도 현역병 봉급이 상병 기준 월 4만6600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 중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후 시행된다.
▲병영 시설과 간부 숙소가 대폭 개선된다. 제한된 국방 재원에서 병영 시설과 간부 숙소를 조기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투자 방식(BTL)으로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육군 통합 막사(66개 대대), 해·공군 내무반(60개 동), 군인아파트(6000세대) 등이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 정책·법무 분야
▲국방개혁 2020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방 개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개편준비단이 이미 구성됐고 내년에는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을 발족한다. 국방 개혁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그 1단계인 국방 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공무원 조정, 합참조직·기능 보강, 군인복무 기본법 등의 주요 과제가 추진된다.국방 운영 분야에서는 국방부 공무원 조정, 방위사업청 개청, 지원 부대 아웃소싱 확대 등 지속적인 개혁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가 우선 시행된다.병영 문화 개선 분야에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e - 러닝 시스템 구축, 자율형 내무생활로 개선 등 선진국 수준의 병영 문화가 창달된다.
▲장병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군내 법치주의와 장병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군사법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보통군사법원·보통군검찰부·각군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5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경상·제주, 충청·전라)별로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을 설치 운영한다.또 군사법원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에만 운영한다.

□ 예비군 분야
▲예비군훈련 소집 절차가 개선되고 훈련 시간도 단축된다. 예비군의 편익 증진과 생업을 보장하고 실습 위주의 예비군 훈련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1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부대가 지정, 일방 통보하던 것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에 예비군 훈련이 가능한 부대를 올해 2개 부대에서 수임군 부대별 1개소(30개)로 확대하는 등 예비군 제도를 개선한다.

□ 기타 분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확대되고 심사 절차 등이 개선된다. 국가·사회 유공자 우대와 생계형 단순 생활 사범의 안장 허용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민·관 합동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개선한다.현행 안장 대상자인 순직 군인·경찰관, 애국지사, 무공 수훈자, 상이군경 외에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한다.
▲서울현충원에 충혼당(납골당)이 운영된다. 서울현충원에 안장 능력 3만3114위 규모의 봉안 시설인 충온당을 지난 9월 준공하고 내년부터 안장 대상자의 유골을 봉안한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 유족의 이용 편리성을 증대하고 납골 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족이 대전현충원의 묘지 매장과 서울현충원의 납골 봉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석종 기자 < seokjong@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