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자녀까지 육아휴직
인사처, 대상 자녀 연령 기준 상향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
2025.09.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