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담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최고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30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소요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안은 크게 5가지 방향을 담았다. 우선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합참의장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10년 주기의 사업 평가를 통해 정권 변동에 따른 정책 변화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독립성 확보다. 법안은 핵추진잠수함의 인허가와 안전검사 권한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군 내부의 규제와 사업 추진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전성과 비확산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회계와 예산·조례 특례를 마련했다. 원자로 소재 등 장기간 조달이 필요한 특수 자재를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 이월 등을 허용해 단년도 예산제도에 따른 사업 지연과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사업 전반을 전담할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이다. 사업단이 기획과 연구개발은 물론 조선소 건조, 대미 협의 실무까지 일관되게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민·관·군의 관련 역량을 한데 모아 장기간 진행될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승조원에 대한 안전망도 법률에 담았다. 핵추진잠수함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무한책임 원칙을 규정했다.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의제하고, 피폭 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승조원 안전과 사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시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며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