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준으로 법 개정안 발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현실적 반영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일반 국가공무원과 같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국가공무원과 같게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군 인사법은 여전히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만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서는 오히려 가장 늦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혜택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과 제약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군인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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