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국무회의 의결…연내 시행
비상근예비군 명칭 ‘상비예비군’ 변경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한 ‘국방반도체’의 체계적 육성에 가용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반도체법은 이달 중 공포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신뢰성 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로 확보한 국방반도체 우선 구매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등이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I 시대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에 국방반도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장병들에 대한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돼 비상근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됐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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