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전장에서 소형 드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정찰 수단에 머물지 않고,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전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입증된 저비용·고효율의 소형 드론 가치는 전 세계 군사강국에 신속한 전력화와 유연한 운용체계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 줬다. 이런 흐름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7호(2025.6.6)를 발동해 국방부 장관에게 저비용·고성능 드론의 조달·통합·훈련을 지시했고, 국방부 장관의 고위 지휘관 서신(2025.7.10)을 통해선 소형 드론 도입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우리 군 역시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드론유닛 부대 창설’을 바탕으로 실전적 드론 전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드론 전력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군용 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른 감항인증 적용 범위를 두고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소형 드론이라도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경우 감항인증 대상으로 명시하는데,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두고 야전부대와 감항인증 당국 간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군은 야전에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실제 탄약이 아닌 교육용 더미(Dummy)나 교보재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대(Mount) 운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는 폭발성·연소성 등 위험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 무기체계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단순한 교육용 장치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는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실무장 드론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의 효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감항인증 당국인 방위사업청(방사청) 인증기획과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의 범위를 무장 자체가 없더라도 장차 무장을 탑재하거나 운용하기 위해 드론 외부에 부착되거나 투하하는 모든 장비를 감항인증 범주에 포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입장은 모두 ‘안전’과 ‘전투력 강화’라는 우리 군의 공동 목표를 향해 있다. 다만 방사청은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안전 검증을, 육군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전력 운용을 각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제도적 유연성을 통한 조화로운 해법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 ‘무장장치’의 정의를 실제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와 그 외 장치로 구분, 후자의 경우 별도의 감항인증 없이 야전 지휘관에 의해 안전 확인절차를 거쳐 운용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갖춘 방사청이 야전의 훈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하고, 육군은 정해진 안전 범위를 준수해 실전적인 훈련을 하는 상호 보완적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하고 드론유닛 부대를 창설하는 지금 제도는 훈련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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