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편입제도 시행 홍보·안내 강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 법적 근거 마련
지원절차 간소화·신청체계 지속 개선
육군이 ‘퇴역간부 예비역 편입제도’를 이용해 임무 숙련도가 높은 간부 인력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육군은 21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퇴역간부의 예비역 편입제도는 숙련된 간부 인력을 예비전력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제도로 부각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역간부 예비역 편입제도’는 본인 의사 또는 계급별 연령정년 도달에 의해 퇴역한 간부가 예비역 편입을 희망할 때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퇴역간부의 예비역 편입은 향후 상비예비군 지원, 예비역 진급 신청을 위한 필수절차로 꼽힌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현역 재임용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해 7월 군인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한 간부가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올해 2월 27일에는 병역법이 개정돼 퇴역간부가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퇴역간부가 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일정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병력동원소집이나 예비군훈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 퇴역한 경우에는 전역 당시 계급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이미 연령정년이 지난 경우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예비역 신분이 유지된다.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 60세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퇴역간부의 예비역 편입 신청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상비예비군과에서 접수 중이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와 세부 안내는 육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현역 신분으로 퇴역 예정인 간부는 전역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육군은 숙련된 간부 인력을 예비전력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안내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각 군 홈페이지와 ‘예비군 애플리케이션’ 기반 신청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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