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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송시연

입력 2026. 04. 14   17:21
업데이트 2026. 04.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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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개최
국방반도체 육성법 등 19건 의결
병역의무 기피자 제재 강화 포함
안규백 장관 “국방위원들에 감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열린 제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열린 제434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14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언론 요청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병무청장이 해당자의 부모·배우자 등 직계비속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국방위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방산물자의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거래 현황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된 것.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연구인력 고용 시 비용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평가 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늘 여러 법안이 처리됐다. 이 중에서도 국방반도체는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인재 영입과 예산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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