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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2위로…‘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병노

입력 2026. 03. 31   17:18
업데이트 2026. 03.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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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정상화
예포 발사 수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군인 적용 예우 기준은 현행과 같게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때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차관과 같이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했다. 아울러 장관 다음으로 차관의 의전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시켰다.

국방부는 “다만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으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같게 적용해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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