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패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