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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 충무무공훈장 서훈 취소

윤병노

입력 2026. 03. 24   16:52
업데이트 2026. 03.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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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진 안건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서훈된 무공훈장 취소를 추진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정부는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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